공무원소청
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소청의 청구
교원소청
소청을 청구하고자 하면 징계 및 불리한 처분이 있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. 만약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강임, 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.
학교의 교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심사 및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국공립학교 교원
그 의사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밖에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적법 여부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.
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의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적법 여부의 결정을 구하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.